지자체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2023년~ 중,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대상으로 교복(일상복) 구입비를 지원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입학일(3.2) 현재 지자체 주민등록(외국인등록) 자로 중, 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학생
※ 전학생은 타 시, 도에서 다른 지자체로 전입과 전학을 같이 하는 자로 주민등록 기준일은 지자체 소재 학교 전학일
※ 지자체 주민등록 기준 중,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 한정 지원
지원금 1인 300,000원(계좌임금) 3.2(목)~ 11.30.(목) ※ 일상복구입비는 30만 원 한도 지급
신청기간 중학생 3.2~8 , 고등학생 3.9~15
신청자격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
※동시접속 분산을 위한 중. 고등학생 구분 신청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온라인 신청 (지자체 별 홈페이지 참조)
1. 일상복은 주중(월~금) 등. 하교 시 착용하는 교복 대용의 옷을 말함
2. 일상복(의류) 구매 영수증은 의류구입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이어야 하며. 영수증 합산하여 1인 30만 원 한도 실비 지급
※영수증 유효일자 :2023,1.4. 이후~).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( 방문신청 시 학생 본인 신청 가능)
※지급시기 : 매달 말일 기준 접수 → 서류검토 후 다음 달 20일 이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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