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조기 설치 불가 장소
※ 건조기 판매/설치 불가 업소 안내 1. 대상 업소: 미용실, 피부관리실, 마사지실, 뷰티숍, 안마시술소, 정비소, 피부과, 왁싱샵, 모든 병원시설, 대상 제품은 모든 건조기 단독 제품과 옵션으로 추가된 기능이 있는 모든 제품은 설치 불가 2. 불가 사유: 건조기 내부에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묻은 건조물을 제품에 넣거나 건조할 경우 폭발 또는 자연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. 기름성분이 묻은 세탁물은 물세탁 후에도 기름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건조 시 기름 성분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. 3. 가연 선성 또는 인화성 물질: 시너(신나), 벤젠. 솔벤트, 가연성 세척제, 아세톤, 알코올, 휘발유, 석유, 등유, 얼룩제거제, 테레빈 유, 왁스, 왁스 제거제, 헤어 젤, 헤어..
2022. 12. 18.